중소벤처기업부
인천스타트업파크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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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스타트업파크는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창업지원기관 등을 통해 청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원사업 선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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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으로 하는 컨소시엄(3개 이상 기업 참여 필수, 대기업*** 현물 참여 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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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창업자(팀) (’13.3.28. 이후 창업)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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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ㆍ공급자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용품 제조·공급자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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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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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4월말)까지 사업자로 등록 필요 ※ 언론사 사내 벤처의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함(언론사 법인으로 지원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3조에 의거, 사업개시 7년 미만(접수일기준) 기업 가점 부여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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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 팀구성은 예비창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3인 이하(대표포함)로 구성 - 창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공동대표의 경우도 동일함)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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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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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미래누리터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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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내 스타트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회사설립일 또는 법인설립일 10년 이하 * 제외업종 :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4 관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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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술 이전을 활용한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NU9g4KmcGjMIUva9USqcJ_PZxwizEDeFYB5JfZlG4q-GvQ/viewform )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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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미만 기업 ※ 공고 시작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 2015년 3월 21일 이후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상 창업범위 및 창업자가 아닌 경우 신청불가 · 주관기관(병원)의 특화분야 및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 ※ 백신특화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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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세부자격 공고문 참고) [신청자격] 1.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1, 2항에 해당되는 대학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 2, 3, 3조의2항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본교(캠퍼스 포함) 또는 분교 중 1개 기관만 신청 가능 ※창업중심대학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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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술 이전을 활용한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NU9g4KmcGjMIUva9USqcJ_PZxwizEDeFYB5JfZlG4q-GvQ/viewform )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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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 하는 유망 스타트업 - 업종,업력 제한 없음 (AI, 모빌리티 산업분야 우대) - 업종 제외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선발기업은 1개월 기준 출석률 80%이상,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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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가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기술 이전을 활용한 경영자 코칭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중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준회원 가입자 ( 준회원 가입 링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nNU9g4KmcGjMIUva9USqcJ_PZxwizEDeFYB5JfZlG4q-GvQ/viewform )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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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보유자(팀). 타기업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은 제외)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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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공동)대표여야 함 ② 상법에 따른 회사로 자본금 1억원 이상 ③ 상근 전문인력* 2인 이상 확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준용 ④ 초기 창업자가 창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무공간 지원* * 관련시설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기관은 보육센터 등과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함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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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핀테크 전 분야 및 DGB금융그룹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스타트업 - 자격제한 없음(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 - 집중모집 분야 ① 은행 : 마이데이터 관련 스타트업(AI, PFM,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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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및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법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링크 내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