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