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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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국토교통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교육ㆍ훈련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철도차량의 제작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3. 철도차량의 운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4. 전철전력설비ㆍ정보통신설비 등 철도관련장비의 조작 및 정비에 관한 교육ㆍ훈련 5. 철도관련기술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수탁기관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설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수탁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25.1월 또는 2월경에 별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 공고 제조 창업 촉진, 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예약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제품 소개 및 홍보 등을 위한 영상 등 콘텐츠 제작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역량 있는 창·제작자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26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제작자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는 역량 있는 창·제작자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해 "2026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창·제작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부산광역시
마을기업 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마을기업 통합 홍보물 패키지 제작」을 추진하오니, 부산 지역 내 마을기업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부산 지역 내 마을기업☞ 진흥원에서 제작한 마을기업 통합 패키지(종이백, 리유저블백)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추정가격: 1,900만 원 공사현장: 충청북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리뷰영상 제작을 원하는 전국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리뷰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자 『리뷰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국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