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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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소방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법무부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구제청구)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