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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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ㆍ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국방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부 등의 설치 제3조(부 등의 설치)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국방부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해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항공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항공사령부의 예속부대
국방부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統轄)하고, 사령부의 예속부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감사원
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보험료의 납부ㆍ징수 등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