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러닝산업(전자학습)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표준화 제3조(표준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이러닝의 표준화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국외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6조의2 삭제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