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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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 분야(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에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초기기업의 스케일업 및 실질적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가산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초기창업자를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초기 3년 이내 창업자 [예시]게임, 방송(독립제작사),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토리, 실감콘텐츠(VR/AR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콘텐츠 솔루션, 지식정보, 융복합콘텐츠, 기타 문화·관광자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58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59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620)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악을 보전ㆍ계승하고 이를 육성ㆍ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58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59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620)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2024 인천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의 특화적소재로 고부가가치 콘텐츠를 만들어갈 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 이미지 제작, 브랜드 비주얼 디자인 역량을 갖출 예비 AI 크리에이터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디자이너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시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광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理工系人力)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