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중동위기 대응 김포시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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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중동위기 대응 김포시 중소기업 긴급 경영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경기도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충청북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교육 : 최소 1회 수강 필수(스마트·디지털 및 역량강화 교육)- 신용보증 : 최대 5천만원 보증서 발급(보조금이 아닌 보증서 대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부산광역시
구에 사업장을 두고「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대출 진행 시 보증료 일부 지원- 소상공인 1명당 5천만원 이내 / 최초 1년치 보증료 지원
충청북도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경상북도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의
인천광역시
중동 지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중동지역으로 수출 이력이 있는 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업체당 5억원 이내(매출액의 1/3 이내)-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지원 금리 : 이차보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광주ㆍ호남권 거점기업 육성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제3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오염방지시설자금)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재정경제부
납세의무자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