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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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무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같은 법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무부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
금융위원회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公有水面)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수면어업(內水面漁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ㆍ관리하고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