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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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란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원양어업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해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운반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사업(양식 및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양산업자"란 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 방첩(防諜) 및 국방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방첩본부를 둔다.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국방방첩본부(이하 "방첩본부"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생사업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경찰청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가보훈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방부
따른 병역의무자의 병적(兵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軍)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해당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2. 전환복무되어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복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