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 실전가이드 교육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방법을 이해하고 SNS, 콘텐츠, 광고 운영 등 실무 중심의 마케팅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9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희망자 및 일반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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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교육은 온라인 마케팅 실전가이드 교육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방법을 이해하고 SNS, 콘텐츠, 광고 운영 등 실무 중심의 마케팅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9 ~ 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중 (예비)창업희망자 및 일반인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도내 장애인기업의 인지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업체당 최대 150만원)-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제품홍보 키워드 검색 및 쇼핑검색 광고, 홈쇼핑(라이브커머스 등) 및 글로벌 이커머스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역량강화를 필요로 하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AI플랫폼 활용 디지털 커머스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 AI플랫폼 활용 홍보 및 광고 콘텐츠 제작 실습 - 디지털커머스 전환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계 컨설팅- 온라인 유통 플랫폼 입점지원(별도 사업 연계지원
경상북도
경상북도와 경북경제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2026년 중소기업 통번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경상북도
청년창업기업※ 대표자 나이 만19세~39세 이하, 1987년 이후 출생자☞ 온라인 전용 기획관 운영, 상세 페이지 제작, 마케팅 및 광고 지원 등 판로지원
서울특별시
불법간판을 정비하고 규정에 맞는 간판설치를 유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2026년 소규모 자영업자 LED간판 설치
부산광역시
판촉 지원- 입점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온라인 판매기획전 : 2026년 부산 세일 페스타 전용관 운영- 판촉지원 : 기획전 관련 광고 등 홍보ㆍ마케팅 및 할인쿠폰 발행
중소벤처기업부
AI 시대, 창업자의 마케팅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AI 도구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부터 랜딩 페이지와 전환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배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내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점포환경 개선 및 디지털기기 구입비 등 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경상남도
참조☞ 마케팅, 기획전 및 특별관 참여, 역량강화 지원- 마케팅 지원 : e경남몰 입점을 위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패키지 디자인, SNS 광고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회 최대 50만원)- 기획전 및 특별관 참여 지원 : e경남몰 내 신규 입점업체 대상 판매 기획전
기획예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신청바랍니다. 모집대상 :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공고일 기준) 및 예비창업자 모집분야 : AI, 전기전자, 정보통신, S/W, 유통, 물류, 광고, 디자인, 콘텐츠 등 우대사항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창업동아리 포함) 창업기업 - 교원 창업기업 또는 기술이전 기반 기업 - AI·디지털전환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지식재산처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가산점 부여 2) 콘텐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랍니다.☞ 기술 분야 : AI, ICT, 디지털 분야 제품ㆍ서비스 보유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출시 및 영업활동(홍보, 광고, 판매) 중인 기업-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해외진출이 준비된 기업 (아래 1개 이상)①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