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2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제4조(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