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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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
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인력공급체제"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송에 인력이 제공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말한다. 2. "항운노동조합"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등에게 항운노동조합원을 공급하는 조합을 말한다. 3. "항만운송사업자등"이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징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대법원
종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법무부
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의
해양수산부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내부 규정(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관상어산업 육성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연구시설 및 주요 부속시설의 명세 4.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무조정실
이라 함은 공공정책(법령의 제정ㆍ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ㆍ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영향분석"이라 함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
통일부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법무부
양도담보(讓渡擔保) 등 명목(名目)이 어떠하든 그 모두를 포함한다]에 포함되거나 병존(竝存)하는 채권담보(債權擔保) 계약을 말한다. 2. "채무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를 말한다. 4. "강제경매등"이란 강제경매
법무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범죄신고등"이란 특정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陳情)ㆍ고소ㆍ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법무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을 말하고, "북한"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말한다. 2. "남한주민"이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하고, "북한주민"이란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분단의 종료"란 남북한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