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종전의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207건1125ms · 전문검색
국토교통부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5. 종전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기금은 글로벌 역량이 있는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CES 2026, 핀란드 SLUSH
교육부
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외동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국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 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5. "교정"이란 점역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ㆍ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 및 정부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재정경제부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사 설치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전국대의원총회, 중앙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내부 조직에 관한
국토교통부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바랍니다. ①전국 제조·비제조 5년 미만 창업자(팀), ②예비 창업자(팀) *(5년 미만 창업자) 2020. 4. 7. 이후 설립된 개인/법인 사업자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