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대학생 및 일반인 10명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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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학생 및 일반인 10명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소재 스타트업 (7년 미만)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중소벤처기업부
참여할 국민심사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창업·벤처분야 관련 유경험자 및 기술·경영 전문가 <국민심사단 자격 요건> 1. 창업기업 경력자 : (전·현직) 창업기업 대표 또는 창업기업 근무경력을 가진 자 2. 창업동아리 경험자 : (전·현직) 창업동아리 팀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을 보유한 중장년(예비)창업자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신규 입주기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강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IT, 전기, 전자분야 및 우수한 사업 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예비창업자
외교부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국립외교원의 직무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관내 유망지식서비스(데이터, 네트워크, AI, SW, 바이오 등)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아이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인 10명 (선착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인 15명 (선착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인 15명 (선착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창업 및 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창업자 및 담당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해외 창업 및 진출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창업자 및 담당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에 관심있는 대학(원)생(재학, 휴학) 개인·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20명 (선착순)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보건복지부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농림축산식품부
따른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부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부문별 평가: 전년도 말의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ㆍ자산건전성ㆍ수익성ㆍ유동성 부문별로 평가 2. 종합평가: 제1호에 따른 각 부문별
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따른 과학기술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학기술국제화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국제화기반조성사업 및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연구ㆍ기획ㆍ평가 및 관리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