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940건8776ms · 전문검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한 결성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대장에의 등재 2. 결성사실의 공고 3.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결성신고필증의 교부 4.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의 통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변경신고의 처리 제3조
기획예산처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票券)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당첨금"이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게 한꺼번에 또는 분할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금액[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가액(價額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모집공고를 8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와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과 확산 및 후속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위크 2025
국방부
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평택시장 및 김천시장(이하 "평택시장등"이라 한다)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공여구역에 그 일부가 속하는 읍 또는 면으로서 평택시장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읍 또는 면 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제4조(국제화계획지구의 범위
대법원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와 같이 한다. 다만,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은 위 별표 5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위 법률 별표 3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ㆍ제33조 및 제51조
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에서 디노랩 서울7기/부산2기/경남3기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의 판로개척과 기술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2025 다날X제2서울핀테크랩 오픈이노베이션 밋업데이」에 참가할 우수한 기업을
고용노동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및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행정안전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결재권자가 결재하거나 보고받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결재 또는 보고가 끝난 후 생산등록번호를 부여한다. 2.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반려된 문서 또는 재작성 전의 원본문서의 경우에는 반려된 직후
행정안전부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와 제2서울핀테크랩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과 확산 및 후속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핀테크 위크 2025
행정안전부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서 추천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명
행정안전부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ㆍ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