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728건2069ms · 전문검색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스케일팩토리에서 2024 ICT제조기반 시제품 아웃소싱 전문 제작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계 / 전자부품 설계제작, 양산(SMT, 금형·사출성형) 지원이 가능한아웃 소싱 전문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카페 서초교대점에서 ‘2021년 11월 전문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창업 관련 분야별 심화 상담이 필요하거나 그룹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문 상담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초기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제2조 (전문)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문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명기한 후 위원장이 서명하고 위원장인을 압날한다. 공포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국토교통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중소벤처기업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스케일팩토리에서2025 경기도 ICT 제조창업 제품화 아웃소싱 전문 제작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계(금형 사출성형) / 전자부품설계제작(PCB, SMT) 지원이 가능한 (경기도 소재) 아웃소싱 전문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시장 진출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시설을 구축하고 전문인력, 사업지원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제2차 시스템반도체 OSAT 전문교육(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내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산업을 선도할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디자인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취업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