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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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공정거래위원회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국세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산업통상부
정하는 것"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본단위ㆍ유도단위 또는 특수단위를 사용하여 계량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특수단위 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계량기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GS리테일 X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4월 13일(월)부터 4월 24일(금)까지 2026년 The GS Challenge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식재산처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