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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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3. 지능형 로봇산업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그 밖의 유ㆍ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능형 로봇산업의 설비투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가맹사업의
산업통상부
기재한 서류 2.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특정물질의 종류별 제조공정도 및 제조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공정의 설비구조 4. 사업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수탁ㆍ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지식재산처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ㆍ운반ㆍ공급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운반ㆍ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ㆍ이용을 위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ㆍ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개최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김치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김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치산업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9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관 제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기본조례」 제14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23조에 따라 서대문구가 운영중인 사무공간에
해양수산부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과 납입액 6. 지사 또는 출장소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이사(사외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마을금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정하는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
산업통상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통상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등 통상조약과 관련된 국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상조약 관련 국내 보완대책 마련 및 통상조약의 활용에 관한 사항 5. 통상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제도의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rootit 프로젝트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1.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인 기업 2. 7년 미만의 기업 3.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 4. 아이템이 B2C가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7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