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포항철강산업1단지, 포항철강산업2단지, 포항철강산업3단지, 포항제4일반산업단지, 대송면제대리준공업지역 등☞ 포항 철강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공동 전시회 운영, 중대재해 예방 공동안전망 지원, 공동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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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포항철강산업1단지, 포항철강산업2단지, 포항철강산업3단지, 포항제4일반산업단지, 대송면제대리준공업지역 등☞ 포항 철강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신규거래선 발굴을 위한 공동 전시회 운영, 중대재해 예방 공동안전망 지원, 공동 기술개발 과제 발굴 및 기획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2025 미국 라스베가스 소비자 전자제품전시회(CES 2025)』 K-Startup 통합관에
중소벤처기업부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문화체육관광부
전시 참가) R&D 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유통망 확보를 위한 현지 바이어 매칭 등 중국 심천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아니한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10년이내), 전담인력 중 최소1인 이상 영어 능통자 보유 ** 우대사항 : 글로벌 진출 이력(수출, 해외투자, 해외법인 등) 또는 경험(글로벌 전시회, 해외 수상 등)을 보유한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충청남도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충남 소재 지역특화산업 기업의 디지털전환 등 지역 ICT사업과 정보보호 클러스터 간 연계를 통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서울소재 증빙자료 필수) 2.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콘텐츠·게임, 통신·보안·데이터, 양자, 모빌리티, 뷰티·패션, 환경·에너지, 커머스, 교육, 푸드 등 3. 해외투자 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촉진기구인 ‘서울투자청(인베스트서울)’은 서울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MENA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 ICT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광고/출판/만화/웹툰/음악/방송/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공고일(2025.03.21.)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 없는 자 *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 플랫폼 & 기술(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 에듀테인먼트(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술 등) ② 게이밍 ⓐ AR/VR/XR 기반 게임 ⓑ 하드웨어 (디바이스, 로봇 등) ③ 라이프스타일 ⓐ Food and Beverage ⓑ 뷰티 (필수) Pre-A 시리즈 이상 (필수) 일본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 스타트업 기업 (시리즈 및 업력 무관) 또는 기업의 신규 사업 *크리에이티브 경제는 예술, 디자인, 음악, 패션, 게임, 광고,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내지 1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로 등록된 기관 * 학술연구 용역, 전시회 디자인, 전시 부스 설치로 등록된 기관은 제외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보유한 기업 등 * 단, 협약체결 후 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