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구축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의 물류설비 운영 및 물류 전과정 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관리가 가능한 물류기업 2. 물류센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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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인천공항 제2공항물류단지에 구축예정인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의 물류설비 운영 및 물류 전과정 서비스 제공을 수행할 운영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운영·관리가 가능한 물류기업 2. 물류센터 위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학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복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적인
중소벤처기업부
강남 지역의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중소벤처기업부
강남 지역의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중소벤처기업부
강남 지역의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창업 5년 초과 법인사업자로써, 사회적 목적 *중심의 정관 및 조직형태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매출, 고용, 서비스 등 사업실적을 보유한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신청가능업력: ~‘21.3.30.) ③ 재도전형 - ’11~‘23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협약종료시점 법인을 설립한 졸업팀 중 폐업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경영인(C레벨) 중 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한 기업 ㅇ 중복참여 안내(최근 3년이내 KNOCK 참가사는 이전 참여시점 대비 서비스·플랫폼·BM 등 차별화 요소가 있어야 함, 스타트업콘 행사 타 피칭 프로그램과 중복참여 불가(해외투자 IR 스타트업 배틀필드)) ㅇ 신청일
중소벤처기업부
강남구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강남구 글로벌벤처센터에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 재도전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모집공고문 필수 확인) ※ 단,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 내 조성계획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까지 구축 가능 - (조직) 1인 창조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단독(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주관기관+협력기관)” 형태로 신청, 단 신청은 주관기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 - (시설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①,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제주도내 사업화가 목적인 신산업 기술창업기업 (시드투자 이상 경험 必) - 주요분야: IT, 모빌리티, 에너지, AI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3호에 따른 7년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제외)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5조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