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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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하는 일정한 수면(水面)과「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면허(이하 "양식업면허"라 한다)를 받아 양식하는 수면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아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2의2.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통상부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2. "사업자"란 어린이제품을 생산ㆍ조립ㆍ가공(이하 "제조"라 한다)하거나 수입ㆍ판매ㆍ대여(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영업자
산업통상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로 제품, 서비스, 공정 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 2. "적합성평가기관"이란 제10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를 발급하는 교정기관ㆍ인증기관ㆍ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을 말한다. 3. "교정기관"이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學際) 간 융합 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4. 삭제
국토교통부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일 것 2. 단체 회칙의 사업범위에 법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이 포함되어 있을 것 3. 최근
금융위원회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산출업무규정 제3조(산출업무규정 ...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산업통상부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기후에너지환경부
변화, 화학물질 유출ㆍ노출, 살생물제품 노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한다. 2. "건강피해조사"란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석면피해구제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석면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제2차 시스템반도체 OSAT 전문교육(세미나)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내 누구나
보건복지부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국토교통부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지식재산처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고용노동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벤처기업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 예술산업아카데미 예술창업 모닝 살롱 Vol.2 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