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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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 사업 3.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또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해양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모집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배출권거래 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정밀화학분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소속된 자 □ 조사분야 ㅇ 초격차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ㅇ 사회적 이슈분야 : 서비스, 펫(Pet) 테크 □ (조사항목) 과제명, 산업기술분류, 국내·외 기술 및 시장 동향, 기술개발의 배경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Q) (모집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배출권거래 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정밀화학분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3개월 이내 이전 必) (모집분야) - 기술창업, 지식창업 : 조선/해양, 자동차, 기계, 재료, 화공·섬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전기·전자, 공예·디자인, 배출권거래 산정, 풍력. 태양열기술, 정밀화학분야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의향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초격차 10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는 10년까지 가능 지원지역: 세종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6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은 업력10년 이내 - 신산업 창업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 · 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중 해당 분야) · 러너스리그(20개사) : (투자유치 이력이 없는) 스타트업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 모집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2026년 하반기 해양수산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