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창업자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2)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 완료 또는 이전 예정인 5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1) 창업 기술분야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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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예비창업자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을 계획 중인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2) : 구미 지역에서 기술 창업1) 완료 또는 이전 예정인 5년 미만의 초기창업자 1) 창업 기술분야가 “스마트 제조 시스템(구미 강소특구 특화분야)” 일 경우,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립화와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남형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해야 하며, 특구 내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까지 본사 소재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우대사항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동법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종)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업종(참고. 대표산업분류코드 참조) (공통기준) 충주시 소재 또는 *이전 가능 기업(관내 사업장에 대표 또는 직원 상주)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충주시 이전 기업 (청년·창업 지원) 19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희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인 자(협약 기간 내) ② 2024. 1. 1. 이후 창업한 자 ※ 타 시도 사업자는 울산으로 이전 후 사업비 사용 가능 ※ 국비사업과 중복수혜 가능(사업비 지출 항목 등을 달리 하여야 함) ○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자등록을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ㆍ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ㆍ익산시ㆍ정읍시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바이오 기능을 연계하고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BIONE
중소벤처기업부
이상 상근 (단, 공유형 공간 선정팀은 상근 의무 없음) 2. 사업자 등록지를 한양대 캠퍼스타운 입주 공간으로 등록 · 이전 (기창업자: 입주 후 3개월 내 이전등록 / 예비 창업자: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등록) ※ 선정 후 해당 기간 내 사업자등록 또는 주소지 미등록
국토교통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5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붙임3) ‘창원시 창업의향서’ 필수 제출) 4) 초기창업자는 2019. 4. 22. 이후 설립 기업으로 창원시 소재 또는 향후 창원시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공주대학교 창업성장지원사업단에서는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인프라를 활용한 유망
중소벤처기업부
공주대학교 창업성장지원사업단에서는 대학의 기술, 인력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대학인프라를 활용한 유망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북에 소재(본사 or 연구소 or 공장)하고 있거나 전북으로 이전(본사 or 연구소 or 공장)할 계획이 있는 2017년 이후에 설립한 기술 기반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보유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획형 창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이전·사업화·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 ③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국방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