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제2조(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양공간계획 ...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단서(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