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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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물질을 내장한 용기 또는 장치,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차폐체(放射線遮蔽體) 등 방사선이 나오는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1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측정한 방사선량률을 말한다. 2. "핵분열성물질"이란 우라늄 233, 우라늄 235, 플루토늄 239, 플루토늄 241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한다. 다만, 조사(照射)되지 아니한 천연우라늄
국토교통부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토교통부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2. 비행선 3. 활공기: 자체중량이 7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가.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가 1개 이상일 것 나.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재정경제부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방부
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무기체계 2. 레이다 등 감시ㆍ정찰무기체계 3. 전차ㆍ장갑차 등 기동무기체계 4. 전투함 등 함정무기체계 5. 전투기 등 항공무기체계 6. 자주포 등 화력무기체계
법무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해야 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ㆍ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224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검사가 진정인ㆍ탄원인
중소벤처기업부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 유흥 주점업 2. 무도 유흥 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실태조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노동부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삭제 4. 가구내 고용활동 5. 삭제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 제5조 삭제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6조 ...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을 측정ㆍ분석하는 기관이나 단체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5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지정된 해양오염퇴적물 조사기관 및 해양배출 검사기관 3. 법 제77조제1항
산림청
산지지역조사"라 한다)의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해양수산부
이라 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일반업무시설ㆍ판매시설ㆍ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일반업무시설 2. 판매시설 3. 주거시설 및 숙박시설 4. 정보처리시설 5. 근린생활시설 6.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위락시설
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행정안전부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