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104건4138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소방청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농림축산식품부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무부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임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2.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사무소의 설치 예정지를 적은 서류 4.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해양수산부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2. 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배시험성적서 2. 제품의 성분분석서 3. 제조방법설명서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용노동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가슴막염)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공기가슴증) 6. 폐기종(폐공기증) 7. 폐성심 8. 원발성(原發性) 폐암[별표 5에
해양수산부
것을 말한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화물주(貨物主)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선박으로부터 인수하거나 화물주에게 인도하는 행위 2.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화물주 또는 선박운항업자의 위탁을 받아 항만에서 화물주로부터 인수하거나 선박에 인도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수산부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수산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3.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국토교통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유료도로"란 다음 각 목의 도로를 말한다. 3.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도로의 관리청을 말한다. 4. "지방도로관리청
교육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고용노동부
제4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노동조합: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중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노동조합: 개별학교 단위 또는 시ㆍ도 단위로 설립신고 3.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국방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