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또는 예정)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IP(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해외시장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성남시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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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산업진흥원 성남특허은행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또는 예정)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벌 IP(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디자인) 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해외시장 진출 또는 진출 예정인 성남시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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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IP창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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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에서는 세종시 중장년층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20.01.01 이후)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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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체화하여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0년 IP창업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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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의 지식재산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시로 해결, 상담해주는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공고문을 참고하신 후, 충남북부상공회의소 內 충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소재 중소기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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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에서는 세종시의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20.01.01 이후)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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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충남 지역의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업교육을 통해 기술 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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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지식재산센터(한국발명진흥회 세종지부)에서는 세종시의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20.01.01 이후)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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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지식재산/R&D역량 강화 및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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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지식재산/R&D역량 강화 및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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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지식재산/R&D역량 강화 및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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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하 ‘IP’) 정보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신규 IP서비스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2020년 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접수마감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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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상공회의소 충남지식재산센터에서는 충남산학융합원 당진시 중장년기술창업센터와 공동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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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기업을 참여기업으로 모집함. ① (주관기업) 경기도 소재 콘텐츠 IP가 필요한 제조(소공인)기업 ② (참여기업) 경기도 소재 캐릭터 상품화를 원하는 콘텐츠 IP 관련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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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과 관련하여 우수한 국산 IP를 기반으로 뉴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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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또는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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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융합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콘텐츠 분야의 개인(또는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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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및 제조 융·복합 분야 (예비)창업자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캐릭터, IP,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산업, IoT(지능형센서), VR/AR) - 공고일 기준 7년 미만 (예비)창업자 - 입주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입주 가능한 스타트업 - 입주협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