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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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산림청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의 구분 현황 1의2. 제1호에 따른 산지 구분의 타당성 2. 산지의 지형ㆍ입지 및 특성 3. 산지의 이용실태 4. 산지의 이용수요 전망 5. 법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지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
으로써 본관, 공급관, 내관 또는 그 밖의 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4. "사용자공급관"이란 제3호가목에 따른 공급관 중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국방부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보직권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군무원 보직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장성급(將星級) 부대장"이란 직제상 또는 편제상 장성급 장교나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을 장으로 보(補)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산림청
토지 2. 지목이 도로인 토지. 다만,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목이 제방(堤防)ㆍ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4.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5. 지목이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3의2.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재정경제부
목의 것을 포함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행정안전부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국토교통부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이하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40 이하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 ② 법 제2조제2호나목2)에 따라 건설ㆍ공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