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절차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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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절차 제4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 삭제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국토교통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말한다.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고충 상담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영유아의 보육 3. 농어촌 아동에 대한 방과후 학습지도 4. 여성농어업인에
인사혁신처
대한 퇴직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을 말한다.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행정안전부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국방부
제4조(과의 분장사무 등) ①「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교육부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전문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메트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 1인창조기업을 모집합니다. 메트로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방부
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제3조(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의 업무) 법 제6조에 따른 6ㆍ25무공훈장찾아주기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로자 및 유가족의 소재 조사와 신원확인 2. 공로자 및 유가족을 찾기 위한 홍보와 등록 안내 3. 공로자 및 유가족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통합 시설(제1호에 따른 시설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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