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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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공고(제주, 세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주력산업기업지원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1호)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 선정 과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생활건강과 함께 화장품·뷰티 산업의 새로운 소재와 기술로 세상을 바꿀 유망 스타트업을 찾습니다. ? LG Beauty Tech Greennovation 프로그램 소개 본 프로그램은 농식품 기반 소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LG생활건강 연구소와의 기술 검토 및 PoC(개념검증)를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LG생활건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2차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자체를 붙임과 같이 공고(2차)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 (R&D)-지역주력산업육성 2차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연장공고 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보건복지부
것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4.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5. "화장품"이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한약"이란 「약사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Micro DIPS (지역 주력산업) 창업기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70호) 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장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2의2. 삭제 3. 삭제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제목 : 2020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지역주력산업육성 2차(추경) 지원계획 공고 공고번호 : 제2020-190호 상세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43호 2027년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예비선정 과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