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대학생, 일반인 등 개인 또는 팀(5명 이하)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신청자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따라 창업이 가능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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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팀)- 대학생, 일반인 등 개인 또는 팀(5명 이하)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단, 신청자는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에 따라 창업이 가능해야 함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법무부
외국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5. "해상구조물"이란 자원의 탐사ㆍ개발, 해양과학조사, 그 밖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른 대륙붕에 항상 고착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95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1차 시행계획 공고(디딤돌·전략형 과제)(수정)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대구광역시 거주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 지식콘텐츠 분야 등 지식서비스 기반 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1인창조 및 창업예정자(예비창업자) 우대 지원지역: 대구
중소벤처기업부
위해 아래와 같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 사업기간동안 광주광역시 거주 의무(주민등록등본 기준) -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자 가능(재학생 제외) -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
위해 아래와 같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 사업기간동안 광주광역시 거주 의무(주민등록등본 기준) -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자 가능(재학생 제외) -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
위해 아래와 같이 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 - 사업기간동안 광주광역시 거주 의무(주민등록등본 기준) - 협약 후 3개월 이내 창업 가능한 자 - 미취업자, 졸업예정자, 졸업자 가능(재학생 제외) -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기술기반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대전형 「기술융합 소셜벤처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필수요건) 선정 시‘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입주 필수 ※ (예비창업자) 협약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지원과 광교테크노밸리의 기술역량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재)안양창조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 청년기업 육성?발굴을 위하여 기술력 및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송우편물"이라 한다) 및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우편물(이하 "도착우편물"이라 한다)의 취급에 관하여 우편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우편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제우편물의 종류 및 취급대상 국제우편물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 수행 및 성장단계별(예비·초기·도약)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중소벤처기업부
성실한 실패경험과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1년 미만*(접수마감일기준) 기업의 대표자 * 2021.07.11.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 ※ 창업일(사업개시일):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 ※ 이용자 중 예비창업자,기창업자는 협약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창업),기창업자는 이전하여야 함 - 모집분야 : 제조, 지식산업·정보통신·4차산업·기타 신기술 등 관련 업종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본 사업은 경기도 및 참여 시·군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남동부 지역(용인·성남
중소벤처기업부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금융)빅데이터 분야 생태계 조성으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금융혁신 분야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유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