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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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에서 임명한다. 1.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2.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4급으로 보하는 경우 3. 일반임기제공무원 5급으로 보하는 경우 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나. 변호사자격 취득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법원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이라 함)에 관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만들어갈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기다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 시정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분야 프로젝트(제품/기술/서비스) o 1단계(콘텐츠산업) • 통계청의 콘텐츠 특수분류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 콘텐츠솔루션 o 2단계(콘텐츠산업확장) • 콘텐츠산업을 확장시킨 분야 - 디자인산업 :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 패션산업 : 뷰티(화장품), 쥬얼리 산업 o 3단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으로 新산업 분야 성장 및 기존 전통산업의 융합·혁신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2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 사회현안 부분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의 혁신 등을 위하여 헌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는 데이터의 안전하고 가치있는 활용으로 新산업 분야 성장 및 기존 전통산업의 융합·혁신을 가속화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토대를 마련하고자 ‘2023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청년기업 포함) 등 ※ 사회현안해결 부문에 한하여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