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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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도 완도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해양수산부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시스템반도체 △생명공학(바이오)·건강(헬스)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 스타트업에게 투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싶은 투자기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삼성 EPC 3사(삼성중공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E&A)에서는 설계∙시공∙조달 분야 혁신 기술을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 양자,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 첨단 로봇/제조,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 보안, 수소,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통신 ② 대학 및 정부출연연 소속 연구자 (예비창업자(팀)) ※ 10인(팀) 이내 최종 선정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해양이 자원의 보고이고 생활의 터전이며 물류의 ... 생명력이 넘치는 해양을 가꾸어 나가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내수ㆍ영해ㆍ배타적경제수역ㆍ대륙붕 등 대한민국의 주권ㆍ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과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해운·물류 창업기업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운용 이해를 위해 수요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보유 기술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및 3년 미만 창업팀 우대) ➊ 시스템반도체 ➋ 바이오·헬스 ➌ 미래 모빌리티 ➍ 친환경·에너지 ➎ 로봇 ➏ AI·빅데이터 ➐ 사이버보안·네트워크 ➑ 우주항공·해양 ➒ 차세대원전 ➓ 양자기술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분 야)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관련 기술창업 아이템 추진 기업 ○ (우대분야)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인공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해양수산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개발ㆍ이용이 가능한 해양수산동식물 등 해양수산생명자원ㆍ해양광물자원ㆍ해양에너지ㆍ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 등 국가경제 ...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3. "해양수산과학기술"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되거나 파생되는 제품, 연구 장비ㆍ시설,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국가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출을 위한 창업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 인천항 두드림( Do-Dream) 사업: 항만‧물류‧해양․환경‧안전 산업분야 창업 7년이내 중소기업 ◦ 인천항 바다길잡이(I-Navigation) 사업: 디지털 해상교통 정보산업 분야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사내벤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