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가능) 2.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이거나 서울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창업할 경우에 한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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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가능) 2.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이거나 서울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창업할 경우에 한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어려운 시기(죽음의 계곡)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사업자등록자에 한함) ·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이거나 서울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창업할 경우에 한함. - 우대사항 · 대표자가 공고 기준일(2022.04.01.) 현재 청년(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하고자 유망 청년창업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사소재 청년창업기업 ㅇ 사업 대상지(조치원읍 원리, 교리, 남리, 정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간기반 창업을 계획하는 청년창업자 혹은 예비청년창업자 ※ 창업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일 경우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이
중소벤처기업부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2022년 창업중심대학 초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창업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였거나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 관련 운영 실적이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가’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3~7년 이내의 창업기업의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성장·도약을 지원하는 「2022년 창업중심대학 도약기 창업기업」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노무사 제도를 확립하여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