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한 없음.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라.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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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한 없음. 단, 도내 주소지가 되어 있는 청년은 외지청년과 팀 단위로만 참여가능 다. 취(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 라. 개인 또는 팀 구성을 통한 신청가능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콘텐츠 분야 창업 재도전(세컨찬스)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분야 재창업자를 추가 모집하오니
중소벤처기업부
서초구 서울창업카페는 11월, 12월 중 전문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지식재산(IP)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중소벤처기업부
대전광역시의 여성창업자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지식재산(IP)기반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가능) ②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이거나 서울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창업할 경우에 한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서울)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초기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북도 내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자금 및 교육, 세무 회계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청년창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연령 : 만 39세 이하의 청년창업자(주민등록
중소벤처기업부
국내외 기업 및 기관 ◎ 협력분야 : 투자, 해외진출, 엑셀러레이팅, 기술사업화, 법률, 지식재산, 임상/인허가, 시험분석, 시작(제)품 제작, 경영, 세무, 회계, 마케팅 등 ※ 상기 분야 이외에도 ‘기타’로 협력분야 제안 수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충북 도내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① 당해연도 1.1. 이후 창업자(사업자 등록증) ② 폐업 후 업종을 추가/변경하여 재창업 예정인자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충북지역 소재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타 지역민이라도 지원가능 ※ 공동출원인은 개인으로만 구성 가능,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관광공사 2022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기업/근로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가능) 2. 서울 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휴학 포함)이거나 서울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창업할 경우에 한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을 하지 않은 자로,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도 신청 가능하며, 2022년 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 -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 등) 신청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이후 사업자등록자에 한함) · 서울 소재 대학(원) 재학(휴학 포함)중 이거나 서울 내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단,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 분야에 대해 창업할 경우에 한함. - 우대사항 · 대표자가 공고 기준일(2022.04.01.) 현재 청년(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공모참가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고,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창업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였거나 창업보육 프로그램 등 관련 운영 실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