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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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재료 : 디스플레이, 램프, 위생/건강 등 핵심 부품 기술 # AI : 차세대 AI 원천기술, 센서지능화, 디지털 휴먼, 디지털 헬스케어 # 차세대 컴퓨팅 : 양자 컴퓨팅, 블록체인/보안, 메타버스 # SW / 클라우드 : SW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빅데이터 등 # SoC / 통신 : On-Device AI, MCU, 커넥티비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창업기업
경상북도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국 ITㆍSW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테스트베드 장비 및 테스트공간 지원(컴퓨팅, 운영, 전력공급, 공조 스페이스
중소벤처기업부
룩셈부르크 정부 산하 기관 룩스이노베이션(Luxinnovation)에서 ICT, 항공 우주, 헬스 테크, 고성능컴퓨팅 & 데이터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AI와 아두이노로 배우는 스마트 로봇 메이킹! 피지컬컴퓨팅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직접 경험하는 실습형 교육을 위해 「2025
중소벤처기업부
개발하는 중소기업·스타트업·연구소·개인연구자를 모집합니다. 각 팀별 최대 7,000만원 상당의 데이터셋 제작과 최소 3,000만원 상당의 클라우드 컴퓨팅 크레딧이 제공됩니다.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 대학교/대학원 연구실, 개인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서울소재(본점 사업장 기준) 정보통신분야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 해당분야 : AI, 무선통신, AR/VR,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고성능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용량ㆍ고속의 전산망의 활용, 특수 목적의 실험시스템의 구축,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대용량 데이터 관리 등을 포함하는 컴퓨팅, 통신 및 정보기술을 말한다. 3. "국가초고성능컴퓨팅"이란 공공 및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과학기술ㆍ국방ㆍ교육ㆍ사회ㆍ문화ㆍ경제 등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초고성능컴퓨팅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 및 활용을
중소벤처기업부
육성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기업발굴형) ICT 분야에 참여할 재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협업기업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 예비재창업자 또는 3년이내 재창업자 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기반의 사업을 운영(또는 예정) 하려는 자로써, 본 공고에서 제공하는 카카오i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개발, 운영, 고도화 등) 하고자 하는자
중소벤처기업부
양자컴퓨팅 지식과 인사이트 그리고 양자 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융합 네트워킹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2026년 스마트도시「알파-부스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스마트인프라(AI 컴퓨팅, 데이터허브, 5G, IoT 등)를 활용한 도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로봇 / 모빌리티 / 지능형 관제 / 안전 서비스 및 솔루션 등)☞ 기업 성장단계와
중소벤처기업부
인공지능(AI), 로봇, 우주·드론, 모빌리티, 양자컴퓨팅, 블록체인 등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초기 스타트업, B2B/B2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중소벤처기업부
(재)관악중소벤처진흥원에서는 AX, 로보틱스 등 전 산업 분야를 총망라하는 국내 최고 IT 전시회인 「2026 한국전자전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국내 유망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중소벤처기업부
기반 비즈니스 모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접목/연계한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 업력 기준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