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창업마루나비 제9회 비즈니스라운지(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멘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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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창업마루나비 제9회 비즈니스라운지(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멘티를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남창업마루나비 제8회 비즈니스라운지(1:1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멘티를
중소벤처기업부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서천군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경진대회를 거쳐 창업 대상자를 선발하여 청년
중소벤처기업부
자원 활용 관광 체험 상품 개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限), 공고일 기준 사업체(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충청남도 서부내륙권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자원 활용 관광 체험 상품 개발,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限), 공고일 기준 사업체(개인, 법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충청남도 서부내륙권 : 천안, 공주, 논산, 계룡, 금산, 부여, 청양, 예산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이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유조선으로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유조선을 말한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란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해안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인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로부터 유출된 유류에 의한 오염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3.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이란 허베이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