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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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특구형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 소재(본사/지사/공장 등) 기업 또는 최근 3년내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개발기관(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중소벤처기업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우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거나, 연구소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예비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기술 탐색부터
재정경제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 등 하부기관을 둘 수 있다. 자본금 및 출자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등기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참여할 역량 있는 초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과기특성화대학 또는 출연(연)의 보유기술을 기술이전, 출자 등을 통해 기술의 실시권을 이미 확보하였거나 확보가 가능한 경우 1.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법인사업자 (2022년 6월 02일 이후 창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납부금의 납부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 ㅇ 연구개발특구 소재(본사/지사/공장 등) 기업 ㅇ 공공기관(출연연, 대학 등)의 기술이전(출자) 받은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도로공사를 설립하여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 주간IR, 매월 마지막주 월간 데모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월간 데모데이에서는 주간IR 우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의 「순환경제 사업화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정사업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운영 등에 관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상의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국외창업기업*, 플립기업**도 지원가능 * 한국인 또는 국내 법인이 국외(미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지분 총액의 일정규모 이상을 보유,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7년 미만 기업(단,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해외(미국)에 지주회사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등 제2조(적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