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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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성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규칙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제2조(일반 청약 정보의 공개 기간 및 방법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주식을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온라인 공동활용 구축사업 일반형 수요기관 4차 모집 공고문입니다.(접수기간 ~12.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하남시 내 사회적경제 창업을 희망하는 하남시민 ※ 창업교육 미수료자는 심화과정 운영기간 내 GSIC 온라인 교육 중 지정교육* 필수 이수 * 지정 교육 : 내 일상의 사회적경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소셜임팩트 창업교육(총 2강좌)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해양수산부
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고도화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에 참여할 창업도약기업을 다음과 같이 기간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재정계획서 3. 인력 보유 현황표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한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모집규모
국무조정실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하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도 상반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사업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국토교통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2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 별지 제1호서식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모빌리티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운영계획서(인력배치계획 및 자금조달ㆍ집행계획을 포함한다) 2. 모빌리티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