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국 언택트 지사화 프로그램』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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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기술벤처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국 언택트 지사화 프로그램』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중국 국제혁신창업대회 IPIEC GLOBAL 2021 한국예선」과 관련하여 서울창업허브 글로벌 파트너스 차이나링크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 소재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4차산업 관련 업종 : 첨단제조, 빅데이터, AI 등 - 기능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지역 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하여 중국 시장 진출 현지화 과정을 지원하는?「Scale-up?인천, 글로벌 현지화 챌린지(중국)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완성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인천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국 정부(상무부) 주최 대규모 전시회를 활용한 ??중국국제수입박람회 연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IT, 생활소비재 분야 충청남도 소재 기업 10개사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국 쓰촨성(四川省) 청두시에 소재한 KOTRA청두무역관은 쓰촨성 정부의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중국 내륙진출을 위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관심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회사설립후 3~7년이내 유망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석탄/마그네슘 자동 채굴설비, 공장설비, 가공설비, 친환경 제품 관련 기업※ 주요 품목 : 탄소배출, 음식물처리, 고체폐기물, 수처리 분야 등☞ 환경보호기술기업 로드쇼, 1:1상담회 및 전시회 참가
산업통상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2026년 중국 섬서성 환경보호산업 시장진출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석탄/마그네슘 자동 채굴설비, 공장설비, 가공설비, 친환경 제품 관련 기업※ 주요 품목 : 탄소배출, 음식물처리, 고체폐기물, 수처리 분야 등☞ 환경보호기술기업 로드쇼, 1:1 상담회 및 전시회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은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서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샤오홍슈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합니다. 다음과 같이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자체 브랜드(상품)를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사업장, 연구소, 지점, 공장 등이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성장센터에서는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한중창업혁신협력센터와 협력하여 서울시 소재 스타트업의 중국시장 진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차이나 인사이트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국 현지 법인 설립을 희망하는 서울시 소재 유망 스타트업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