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울산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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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하고 참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의 창업보육을 위해 울산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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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창업자와 사업성이 높은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성장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여성(예비)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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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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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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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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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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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울산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아이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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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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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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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예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예비 여성창업자 여성기업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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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업종은 창업10년 이내 가능 ※ 창업기준 ▶ 붙임2 창업여부 및 창업업력 기준표 참조 ③ 팩토리 지점별 테마에 적합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 입주(예정)기업의 50% 이상이 팩토리 각 지점별 테마에 적합할 경우, 타 제조기업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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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역량있는 여성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 예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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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 수행공간을 제공하여 사업 성장기회 확대 및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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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 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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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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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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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기술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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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과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입주기업 모집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 - 1인창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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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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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3개월 이내 퇴직 예정자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개시일 기준 :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거주지) - 울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사업장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