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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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21.3.5.) 해외 진출 준비단계*의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정보 취득, 타겟시장 및 고객의 선정, 현지 시장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하는 단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부울경 내 AI?ICT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혁신 아이디어, 제품을 보유한 식품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투자연계, 제품/기업 홍보를 통한 기업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수원대 글로벌창업대학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국가 공인 창업대학원으로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3대 특성화 영역인 AI
중소벤처기업부
안녕하세요. 낙성벤처창업센터 입니다. ?투자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엔젤투자 유치하는 방법 온라인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소재 소비재 취급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 - 대상상품군 : 식품(냉장제외), 생활용품, 주방·가전용품, 화장품 등 ※ 화장품의 경우 베트남 현지 수입 인허가 인증 절차 관련 자체 과업 수행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 신청 요망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의 수출 개척을 위해 중국수출 테스트베드 지원 사업의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상품개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관광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쟁력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우수디자인(GD)상품선정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심사를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분야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육성 공모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경제1) 지정·인증 계획이 있는 청년2) 창업·벤처3)기업 1)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른 “청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12조제3항, 「도로법」 제28조제5항, 「전기사업법」 제89조의2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