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4.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교정시설의 구내와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戒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