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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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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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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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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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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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로부터 몰수하거나 국고귀속명령된 금품을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몰수금품의 정의) 제2조(몰수금품의 정의) 이 법에서 몰수금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상권활성화사업 추가 모집(2차)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지방공휴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밖에 법 제59조의3에 따른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바둑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바둑 실력 검증대회) 제2조(바둑 실력 검증대회) 「바둑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둑 실력 검증대회"란 바둑의 보급, 교육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신체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의무[군의(軍醫) 및 치의(齒醫)장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선발 및 입영을 위한 신체검사 2. 예비역의 의무ㆍ법무ㆍ군종 및 수의장교의 퇴역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