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대표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예비청년창업가 또는 서울시에 사업자등록 주소를 둔 창업 3년* 이내 창업초기기업 ※ 청년 : 만39세 이하인 자(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82년 3월 28일 이후인 자 나. 창업초기기업 : 창업 3년 이내 기업 ... 사업자등록상 사업개시일이 ‘19년 3월 28일 이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점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 함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3년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