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스포츠, 맛집,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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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콘텐츠IP 활용 충북 대표자원 연계 상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충북 대표자원 예시 : 충북소재 브랜드기업(기관)보유 제품, 특산품, 특화공간, 스포츠, 맛집, 관광
충청북도
충청북도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콘텐츠기업으로, 콘텐츠 IP를 보유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국내형 마케팅(과제당 지원금 8,000천원), 국외형 마케팅(과제당
충청북도
진행- 방문객의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배정예산: 1.4억 원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직찰 낙찰방법: 종합심사낙찰제(기술용역)-기술용역종합심사-통합평가방식 배정예산: 1.4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수출 컨설팅 및 현지 동향 정보를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모집장르 : 전 장르 (방송,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패션, 실감콘텐츠 등)☞ 해외 비즈니스센터(25개국 28개소) 해외 진출 1:1 전문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SW, 신기술융합, 웹툰(웹소설 등), 영상(방송, 영화), 기타(패션, 일러스트, 출판[어문], 음악, 스포츠, 기타)☞ 기본형(총 500만원), 확장형(총 1,0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문화체육관광부
노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콘텐츠 기업(개인/법인사업자)※ 콘텐츠 기업 : 방송,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콘텐츠솔루션, 공연 등※ 상시근로자 수 : 공고 게시일로부터 제출일 이내 대표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콘텐츠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공연, 만화, 출판, 캐릭터 9개 분야)에서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1.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2.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자원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경남 도민 * 문화콘텐츠 창업 분야: 만화(웹툰), 캐릭터,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실감콘텐츠(VR, AR, 홀로그램, 프로젝트 맵핑 등), 음악 등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