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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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R&D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59호) 2020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 R&D 이차보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2 - 608호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수정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주택금융공사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 - 102호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성장공유형 방식, 투자조건부 융자,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 운전자금 한시적 완화
재정경제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란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이 융자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이하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신청기간을 연장(~'24.7.31.)하여 수정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46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2020-513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