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14.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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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14.2억 원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전문공사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최저가 투찰자 배정예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말한다. 1.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거나 기존보다 적게 배출하면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연료ㆍ원료 또는 제품을 생산ㆍ운송ㆍ활용하는 기술 3. 에너지의 생산ㆍ저장ㆍ전달ㆍ소비 효율을 향상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기술 4. 온실가스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을 지원하는 '2025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기초, 고도화 트랙)'의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지원 대상: 중소기업(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제외) - 접수 기간
중소벤처기업부
PepsiCo 오픈이노베이션 수요를 발굴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포장재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고도화트랙 추가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경영체게 구축 지원을 위해 2023년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고도화트랙 참여기업 추가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산림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제2조(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신고) ① 「개발도상국 산림을 ...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지사(예비창업자의 경우 주소지) 의 서울시 소재- 기획(개발), 판매 중인 제품(기술)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관련성 필요☞ 전문가 매칭 후 멘토링 지원(기업당 최대 3회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비창업자(팀) 또는 창업기업 등-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7호(온실가스 감축) 및 제11호(기후위기 적응)에 근거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전 분야 기술※ 참여기관별 상세 신청자격 확인 필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그린 챌린저를 기다립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설립 2년 이상(공고일 기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탄소감축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설립 2년 이상(공고일 기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탄소감축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는 2024년 서울 녹색 중소기업 IR컨설팅 및 투자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 소재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녹색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신청방법 : 포스터 큐알 인식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여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대응"이란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6호에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설립 2년차 이상(공고일 기준) 전국의 (예비)사회적기업 * 에너지 절감, 친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문제 해결, 탄소감축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충청북도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ㆍ벤처 기업- 개발 완료 단계의 기술을 충주시 관내에 직접 설치하고 실증 운영이 가능해야함☞ IoT 기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실증, 탄소중립 특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검증, 기타 기술 중심 실증(PoC) 분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녹색기술 IR 컨설팅 및 투자상담회』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우수한 녹색기술 및 제품 보유 기업 · 녹색기술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 포함) <녹색기술 예시> 기후변화 예측/평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