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준 5년 미만(2019. 4. 29)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모집 진행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전분야(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교육콘텐츠 등) 중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5년 미만 (예비)창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콘텐츠: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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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기준 5년 미만(2019. 4. 29)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모집 진행 충북 지역 내 문화콘텐츠 전분야(출판, 만화(웹툰), 영화, 게임, 음악,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실감콘텐츠, 융복합 공연, 교육콘텐츠 등) 중 크라우드펀딩을 희망하는 5년 미만 (예비)창업자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콘텐츠: 출판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영화 및 비디오물의 ...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디지털 소형영화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상설상영장 제2조(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에 따른 비상설상영장은 영화상영일수가
중소벤처기업부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법인 및 개인사업자 관계없이 지원 가능(대기업 제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아래 분야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콘텐츠/플랫폼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① 엔터테인먼트 ⓐ AR/VR/XR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영화,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 IP 기반 콘텐츠 및 활용 기술 ⓒ 플랫폼 & 기술(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 에듀테인먼트(교육
중소벤처기업부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 콘텐츠 분야(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에서 콘텐츠 기획·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창업 촉진, 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할 주관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대전광역시
기존 제품 또는 시제품 제작 및 개선지원과 제품 양산 기반 마련을 위해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2026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디자인설계, 3D 모델링, 목업 및 간이금형 제작, 패키지 제작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라 함은 ... 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5. "애니메이션(animation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시제품 제작터 주관기관 모집 공고 제조 창업 촉진, 메이커 저변확대를 위해 시제품 제작터를 운영할
문화체육관광부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